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종합예술학교 양모(34) 전 입학지원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8월 입학금 분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윤모군 등 8명이 납부한 입학금을 자신의 모친 명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2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입학금 분납이 가능하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하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자신의 선물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은 적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555만원까지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입학금이 모두 입금되지 않은 점을 미심쩍게 여긴 학교 측의 고발로 범행이 들통났다. 양씨는 지난해 9월 학교를 그만 뒀다.
한편 서울종합예술학교는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와 함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