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속 여인 “성접대 진실 밝힌다”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속 여인 “성접대 진실 밝힌다”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7-14 11:31
  • 승인 2014.07.14 11:31
  • 호수 1054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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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인정되는 것 보고 고소 결심…진실 꼭 밝혀야”

술 취한 남녀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 담긴 동영상 파문
“경찰 영상 원본을 보니 내가 맞았지만 용기가 없어…”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동영상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모(37·여)씨가 김 전 차관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이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만약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접대 동영상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2012년 11월. 50대 여성 A씨가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동영상을 찍어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윤씨가 검경 고위 인사들의 성접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변했다. 동영상은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1~2분 분량이다. 그 안에는 술에 취한 남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직 고위공무원의 섹스 스캔들

동영상에는 사회 유명인사 여러 명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법무부 차관 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대가관계도 발견되지 않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여성으로 지목했던 이모(37·여)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성접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하지만 진술과 증거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에 의혹은 다시 불거졌다. 동영상 속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이씨가 법원에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씨 “동영상 여성은 바로 나”

이씨는 고소장에서 “거짓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바로 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이 흐릿했고 알아보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원본을 보니 내가 맞았지만 진술을 번복할 용기가 없었고,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도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 박찬종 변호사도 “이 사건은 윤씨가 이씨를 협박해서 원주 근처의 어느 별장에 가둬놓고 성접대를 시킨 것”이라며 “윤씨가 동영상을 가지고 ‘공개해서 망신을 주겠다,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밝히지 못했다. 이번에는 녹취록도 같이 첨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일절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영상 속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아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씨가 직접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이씨는 또 별장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동영상의 존재만 갖고 수사과정에서 문제 삼았다. 내가 아니라는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동영상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성폭행이 있었던 증거도 가지고 있다. 조사하면 당연히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이씨의 고소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곳이다. 심지어 검찰 관계자들은 이씨가 말을 바꾼 것을 문제삼고 있다.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갑자기 맞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과연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마약 밀수’ 2NE1 박봄 봐주기 윗선=김 전 차관?

한편 김 전 차관은 4년 전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된 인기 걸그룹 2NE1 박봄과 관련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박봄이 암페타민 각성제를 밀반입하다 걸렸던 당시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던 김 전 차관에게 해당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봄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검찰이 박봄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다뤘다는 뜻이다. 중요사건이란 언론보도 등이 예상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사안을 말한다. 박봄 사건이 대검과 법무부에도 보고됐지만 입건 유예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박봄 사건을 둘러싼 ‘윗선 개입’ 논란이 더욱 커졌다.

jhooks@ilyoseoul.co.kr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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