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피해 '급증'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피해 '급증'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7-14 10:40
  • 승인 2014.07.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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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최근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유형을 현황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하여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호텔 예약 후 해당 숙소에 가면 실제 해당 숙소가 예약되어있지 않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

연령별 피해상담 건수는 30대 34건(31.8%), 20대 25건(23.4%), 40대 7건(6.5%) 순으로 ‘20대~30대’의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이었다. 피해신고 남녀비율은 남성이 57명(53.3%), 여성이 50명(46.7%)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이다.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다 .

하지만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 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

그러나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서울시에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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