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석래 효성회장 '해임권고'
금융당국, 조석래 효성회장 '해임권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7-10 09:34
  • 승인 2014.07.1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산경팀]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이 거듭된 악재에 휘청이는 모습이다.

8일 복수매체가 '형제의 난'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데 이어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아버지 조석래 회장마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해임권고'는 이례적이다.

또 증선위는 또 효성을 회계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효성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