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사이트 자체도 문제지만 설상가상으로 음란물 게시, 가짜 비아그라 판매까지 밝혀진 것.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일망타진’인 셈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사이트 제재 중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카페 운영자 김모(39)씨와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려 한 회원 석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이트 규모는 작지만 그 수위는 말도 못합니다.”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J모 형사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을 실감했다. 적발된 스와핑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물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음란물 퇴폐성 심각
음란물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J형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에 기자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고도 음란물의 ‘퇴폐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잠시 후 J형사는 ‘포르노 이상 수준’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카페운영자 김씨는 전문대 교직원이다. 조용하고 점잖은 모습은 그야말로 ‘범생이’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풍기는 외모와는 달리 그에게는 독특한 성향이 있었다. 변태 성행위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이 그것. 김씨는 그룹섹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김씨는 스와핑 카페를 개설하기로 결심한다. 뭔가 색다르고 파격적인 성관계를 갈망하던 그에게 ‘스와핑’은 더없이 좋은 ‘일탈행위’였던 것이다. 이 카페는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무료’라고 음란 수위가 낮을거라 생각하면 오산. 적나라하고 퇴폐적인 것에 있어서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알짜’사이트가 바로 이곳이었다. 가입 회원 400명으로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진국’이었던 셈이다. 가입은 이름과 주소, 가입 목적 및 자기소개 등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입력하면 된다. 처음엔 예비 회원 자격으로 활동을 시작, 이후 자신의 성기 등 나체 사진 등을 올려 운영자로부터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게 되면 정회원으로 올라간다.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 성적 취향, 직접 찍은 성행위 영상물 등을 올리게 되면 이를 본 회원들의 댓글과 연락을 통해 자연스레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회원들이 올린 음란 영상물에 쾌감을 느낀 김씨는 이를 공유하고 싶어 인터넷에 유포시킨다. 이에 질세라 카페 회원들도 게시판에 ‘비아그라 팝니다’라는 광고를 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 퇴폐문화로 홍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음란물 인터넷 유포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가짜 비아그라’는 중국산으로, 이를 구입한 회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자 김씨는 구속되고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려한 회원 석모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하거나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다. 그러나 난감한 것은 스와핑 그 자체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이며, 피해자가 없고 금전거래가 있지 않은 이상 법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와핑 등 성적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 행위인 스와핑에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J형사는 “이러한 변태적 행위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생활 vs 도덕불감증’
지난 3월 22일. 국내 최대 규모의 ‘스와핑’ 사이트가 부산에서 적발됐다. 전국 회원 5천명, 부부간 이뤄진 성관계 400건 이상. 개설된지 1년도 채 안돼 이정도 규모라니 실로 대단하다. 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논란이 시작돼 지금도 네티즌들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의 ‘godpraise7’은 “사생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도덕적 해이”라며 “사회 전체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lse102477’은 “진정한 자극은 사랑하는 사람과 지극히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단지 쾌락만을 위해 성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처벌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koul98’은 “(음란물을) 비디오로 보면 합법이고 인터넷으로 보면 불법인가”라며 반박했다. “스와핑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것. ‘wowss’는 “윤리와 법은 별개”라며 “도덕적으론 욕을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은 법적으로 성 매매가 금지된 국가가 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미 ‘통제불능’의 성문화로 뒤범벅돼 있는 듯하다.
정은혜 kkeunna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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