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선애 前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檢, 이선애 前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07-09 11:30
  • 승인 2014.07.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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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산경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재수감된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형집행정지 3개월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이 전 상무가 고령이고, 고칼륨혈증과 관상동맥협착증, 뇌병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상무는 고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보는 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상무는 지정병원에만 머물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에는 상태가 심각하지만 수형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5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2012년 1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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