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인기도 및 베스트셀러 순위를 속여 상품을 게시한 쇼핑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2009년 6월부터 지마켓 인기도와 관계없는 판매자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인기도순’코너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상품 가격별 가중치를 적용했다가 201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상품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며 “전국 단위의 정확한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오픈마켓의 순위를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베이 측은 판매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상품 인기도 순위에 먼저 오르게 했고, 베스트셀러 순위는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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