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여성보좌관 쿼터제를 도입해 여성보좌관 숫자가 확대되어 ‘여성보좌관‘이라는 별도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빨리 와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회의 2700명 보좌진 중에서 현재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내외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합하여 여성 국회의원 숫자는 43명에 이르는데, 여성보좌관은 그 숫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22년 보좌관 생활하면서 국회보좌관으로 적합한 성별은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처럼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 남성이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중심적인 반면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에게 주어신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 과정을 더 즐기는 편이기 때문이다.
2. 여성은 남성보다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
3. 국회의원실 운영은 의원이 대외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관은 의원실을 운영을 꼼꼼히 챙기고 의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하는 등 음지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보좌관은 정보력이 있는 남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가 여성의원들조차 여성보좌관보다는 남성보좌관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여성 국회의원이 3,4명에 불과하던 시절에 여성의원 대다수는 여성에 대한 부채감에 여성의원이라면 여성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고, 적어도 여성보좌관을 1명 정도는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여성국회의원 쿼터제가 도입으로 여성국회의원이 43명이나 되는 현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듯하다. 과거 여성국회의원 숫자가 적었던 시절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 보좌관보다 남성 선호
1992년 14대 국회 당시 여성국회의원(강선영, 주양자, 이우정, 강부자, 정옥순) 숫자 5명 중에 여성보좌관을 둔 의원실은 4곳(주양자, 이우정, 강부자, 정옥순)이 될 정도였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50% 쿼터의 혜택으로 등원한 비례대표 여성국회의원이 26명이나 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실 중 여성보좌관을 둔 의원실은 5군데에 불과하다.
남성의원, 여성 채용 늘어
반면 남성의원들의 여성보좌관 채용은 계속 늘어 가고 있다. 17대(2004년-2007년)부터 한두명씩 여성보좌관을 채용하는 의원실이 생겨 17대 당시 배일도의원과 정진석의원이 여성보좌관을 채용했다. 18대(2008년-2012년)에는 손범규의원, 이정현의원, 홍장표의원, 황영철의원, 김춘진의원, 신성범의원, 정진석의원 등이 여성보좌관을 채용했다.
이처럼 여성의원실의 여성보좌관 채용비율이 저조한데 비해 남성의원실의 여성보좌관 채용비율은 꾸준히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봤다. 이유는 여성보좌관을 채용하는 남성의원들의 경우는 보좌관의 역할은 안살림하듯이 의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관리하고 정책자료를 잘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쿼터제의 혜택으로 국회에 등원한 여성국회의원들의 여성보좌관 채용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성국회의원들의 정치권에 떠다니는 정보에 대한 갈증과 지나친 과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자 보좌관들은 밤에 술을 마시면서 각종정보를 취득해 여성국회의원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국회의원이 정보를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비례대표를 발판으로 지역구 공천을 받아 재선을 꼭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과거 여성국회의원들을 보면, 당시 환경이 비례대표출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맡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회 임기가 끝난 다음의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여성관련 입법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여성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본다.
그것은 그간의 입법활동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온다. 13대에서 16대 국회까지는 여성국회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공동으로 입법활동을 많이 해 여성관련 제정법은 거의 이때 입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대 국회 이후부터는 여성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기 보다는 의원 각각이 개별입법을 하고 또한 여성관련 입법에 국한되기 보다는 다양한 관심을 갖는 경향을 갖었다. 이같은 변화는 여성국회의원 스스로 여성국회의원이라는 말보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좌관 2명중 한명은 여성 채용 의무화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는 여성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국회의원들을 쿼터제로 진입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듯이 이제서라도 여성보좌관 쿼터제 도입으로 적어도 보좌관 2명중에서 1명은 여성을 쓰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비서협회 이민경 회장>

한국비서협회 이민경 회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