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재산 총 24건 가압류
유병언 일가 재산 총 24건 가압류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7-04 20:07
  • 승인 2014.07.04 20:0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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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재산 총 24건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 전 회장 명의 재산 및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10건을 4일 모두 인용했다.

같은 법원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와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도 유 전 회장 관련 재산 각각 4건과 7건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 총 재산 21건에 대해 추가 가압류가 이뤄졌다.

가압류 재산은 유 전 회장 명의의 채권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 소유 부동산,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씨의 자동차,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등이며 가압류 범위는 재산 1건 당 2000억원씩이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가압류가 결정된 21건에 대해 당초 재산별 가압류 금액을 구상권 청구 예정 금액 총액인 4031억5000만원으로 신청했으나 전날인 3일 오후 건별 2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추가 인용된 21건의 재산별 가압류 금액을 통일해 청구한 이유는 각 재산들의 실제 가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구상금은 일부 재산 소유자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변제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지법은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3건에 대해 총 19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유 전 회장 관련 재산은 총 24건이 됐다.

정부가 일부 재산을 통해 구상권을 모두 실현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게 된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후 가압류 재산을 토대로 유 전 회장 측에 구상권을 실현할 방침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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