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이화영 전 의원 항소심 무죄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이화영 전 의원 항소심 무죄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7-04 13:03
  • 승인 2014.07.04 13:0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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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현대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화영(51)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4일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공소사실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고 여러 번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회장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현대차 명의로 3000만원을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현대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 관련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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