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앞으로는 휴대폰 분실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유실물 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이동통신 3사와 협의, 경찰관서에 방문치 않고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을 통해 분실자가 직접 신고하고 필요시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휴대폰 분실신고 확인은 경찰관서 확인증 대신 유실물안내시스템 접수번호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경찰관서에 방문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기타 분실물 및 습득물 신고 등 유실물과 관련된 내용도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에 방문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휴대폰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고가 폰들이 많이 나오면서 휴대폰 분실신고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해 미래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분실신고 관련 업무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해 시행하고 있다.
유시물종합안내시스템 가동 이후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 신고하는 비율이 29.9%에서 70.4%로 증가했고, 경찰관서에 내방하는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청 관계자는 "지역주민 반상회, 교육당국, 유관단체 간담회시 휴대폰 분실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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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