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교사 혐의로만 송치하기로 했다"면서 "범행 동기로서의 뇌물수수 정황은 충분하나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용할 만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에 살인교사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여기에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에게 써 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 여부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방침이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 직전 "송씨가 죽기 직전까지 행사때 수건 협찬을 했고 술값도 대줄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왜 죽이겠냐"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과 공범인 팽모(44)씨를 당초보다 하루 앞선 3일 오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병을 기록과 함께 인계해달라고 요청해와 오늘 오후 2시께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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