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달 14~18일 5일간 방한함에 따라 테러 및 각종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내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해 임시영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임시영치 기간은 오는 16일~8월18일 한달 여 동안이며, 영치 대상은 개인이 보관중인 공기총, 마취총, 석궁 등이다.
대상자는 15일 전까지 해당 총기와 함께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지구대ㆍ파출소에 방문하면 된다.
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소지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방문 접수를 하며, 소지허가 관서를 불문하고 접수할 방침이다.
경기청은 "임시영치에 불응할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해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황 방한뿐아니라 9월 인천아시안게임 행사에 대비해 총기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