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2억 5백여만원 지급
권익위, 올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2억 5백여만원 지급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7-02 11:24
  • 승인 2014.07.02 11:2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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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 5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 2천 7백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 동기 7천 2백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신고사건이다.

신고자에게는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지급된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2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의 사례처럼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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