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외교부는 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며 “일본측도 집단적 자위권은 해당국가의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없으면 행사 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 원칙상 당연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각의 결정내용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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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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