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주식 거래재개…첫날부터 3일 연속 하한가
동양 주식 거래재개…첫날부터 3일 연속 하한가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4-06-30 13:55
  • 승인 2014.06.30 13:55
  • 호수 1052
  • 2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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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자마자 반토막 애태웠던 피해자들 좌절
▲ <뉴시스>

주당 2500원서 하루새 1200원…4거래일은 700원대
출자전환에 강제 주주된 투자자들 한숨…하락 어디까지'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그간 거래정지됐던 동양 주식이 거래재개 첫날부터 하한가로 추락했다. 동양은 1주당 2500원에서 하루 만에 1200원가량으로 반토막이 났고 이후 거래일마다 계속 하락세다.

이에 출자전환으로 강제 주주가 된 기존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양 주식의 경우 물량 보호예수가 없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20일 1205원, 23일 1025원, 24일 875원, 25일 787원. 동양 주식이 다시 거래되자마자 찍은 종가다. 첫날인 지난 20일은 기준가 1415원보다 14.84% 떨어진 1205원에 마감했다. 2억주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결과다.

이후 2거래일, 3거래일 모두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넷째날인 25일에는 787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특히 25일에는 외국인이 물량을 흡수하는 가운데서도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며 결국 하락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같은 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서원일 동양 채권자협의회 대표 외 1253명이 동양에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동양 주식은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집단소송 허가에 매매거래 정지도

거래 전 접수된 동양 구주 기준가 역시 평가가격에서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였다. 애초 동양 구주 평가가격은 2830원이었으나 기준가는 호가 하단인 1415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동양의 회생계획안은 회사채 등 55%를 출자전환하고 45%는 10년 동안 현금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으로 정해졌다. 동양 주식은 감자와 유상증자를 거듭하며 2억주가 넘는 물량으로 불어났다.

여기에서 투자자 등 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한 주식은 2500원에 상장됐다. 하지만 동양 주식이 연속 하한가를 치는 등 주가가 맥을 못 추면서 잠재적 손실은 더욱 커져가는 상태다. 현재까지의 주식가치 산정만으로도 4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사태 분쟁조정안 내달부터 실시돼

특히 거래재개 시 보호예수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지난 1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5개월을 애태우며 기다린 일부 투자자들은 매도를 앞두고 눈치만 살필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중 절반 이상이 불완전하게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피해 구제는 불완전 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이 피해자별로 다른 만큼 개개인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피해액의 일부를 동양과 동양 계열사 주식으로 받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물론 동양증권이 이 같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양쪽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가면 구제는 더욱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올해 초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구제에 들어갈 전망”이라며 “동양증권이 대만 유안타증권에 매각된 만큼 조정안이 양측에 매끄럽게 받아들여질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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