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부인 최씨 '신종 공천 비리'로 구속
유승우 의원 부인 최씨 '신종 공천 비리'로 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6-29 11:00
  • 승인 2014.06.29 11: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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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과 함께 억대 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우(65·경기 이천) 의원 부인 최모(59·여)씨와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58·여)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48)씨 등 3명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금 마련 과정에 공모한 전 은행지점장 이모(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 부인 최씨는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지난 3월31일 이천시 장호원읍 자신의 차량 안에서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씨, 이씨와 짜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눈을 피해 1억원짜리 수표를 구해 5만원권 지폐로 환전한 뒤 최씨에게 건넨 혐의다.

박씨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의 막강한 공천 영향력을 믿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으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검찰에 출두, 수사에 협조했다.

박씨 등 3명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 부인 최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추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유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혐의 유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령 후 1순위 공천작업 실패시 차순위 선출직 공천을 제안하는 신종 공천비리"라면서 "유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은 공천헌금 시비가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한 끝에 지난 12일 결국 출당 조치됐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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