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를 협박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상대로 재수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7)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전씨의 공갈 혐의 중 2012년 11월 하순 이뤄진 최초 보형물 제거수술 관련 혐의에 관해 "전씨가 당시 압수수색을 운운하며 최씨를 협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해 12월 초순 및 중순에 이뤄진 에이미에 대한 2, 3차 보형물 삽입 및 교체수술로 인한 부당이득 금액은 수술 경위 및 난이도를 고려해 당초 검찰이 산정한 금액인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여 계산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씨와 최씨 사이에 구체적인 사건 청탁·알선이 있었다거나 에이미에 대한 치료행위 등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전씨에게는 최씨를 협박해 201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에이미에 대한 보형물 삽입 및 교체수술을 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3~4월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갈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무료로 성형수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면서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씨가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해임 처분으로 향후 검사로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꿈과 미래 등 가진 것을 거의 전부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씨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를 듣고 성형외과 원장인 최씨를 협박해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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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