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30일 개시..김기춘 실장 ‘강제출석’
세월호 국조 30일 개시..김기춘 실장 ‘강제출석’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4-06-26 18:11
  • 승인 2014.06.2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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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정치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된다.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출범한지 24일이 흘렀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다, 이날 합의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양당 간사에 따르면 특위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1일에는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2일에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74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교육청·경기 안산시,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에는 법무부·감사원·검찰청이 기관보고를 한다. 특위는 이어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11일 종합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정원 기관보고만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 여부는 "현직 기관장이 출석한다"는 선에서 절충되며 김기춘 실장의 출석을 사실상 강제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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