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교수 전원 검찰 고발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교수 전원 검찰 고발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6-26 14:21
  • 승인 2014.06.2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교육부가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284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 기회를 주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정치운동의 금지)와 동법 제66(집단행위의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선언 참여자는 143, 280, 3161명 등 모두 284명이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달 28일 교사 80명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현직 교사 161명은 지난 12일 모 언론사 광고란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했다""전북, 광주교육청이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법 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는 교사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원인 당사자가 이름만 밝히고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감사를 진행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지난 2009년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 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