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한 수산물 공급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거래처에 판매한 일당 5명을 붙잡아 A업체 대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1개월간 약 4억500여만 원 상당 제품을 7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했다.
또한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불량품으로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해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6개월 늘리는 등 수산물 판매상에 약 25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가공해 납품한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는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성남점, 인천점 등 7개 매장과 기타 수산물 판매점을 통해 국내산 혹은 제주산으로 표기돼 소비자에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 A수협으로부터 옥돔과 갈치를 소량 구입해 수산물 수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확보한 뒤 날짜와 수량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거 수입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오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냉동 수산물 가공품은 표시사항만으로는 소비자가 위생 상태와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입과 제조는 물론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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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