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휴대폰 다단계 투자미끼 수백억 사취
고수익 휴대폰 다단계 투자미끼 수백억 사취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4-06-24 17:48
  • 승인 2014.06.2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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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휴대폰 다단계 회사를 차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15명으로부터 430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무등록으로 휴대폰 단말기 다단계 판매를 통해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A텔레콤 대표 박 모(여, 40)씨 등 20명을 붙잡아 박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사장 김 모(4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 뒤 3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2300억 원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개통사업에 투자하면 월 8%(연 96%)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병원장, 은행원, 가정주부 등 피해자 115명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후 1개월이 지나거나 신규가입, 보상기변, 번호이동 시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휴대폰 개통 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 지급 자금에 투자하면 1개월 후 통신사에서 받은 보조금의 20%를 수수료로 떼어 이중 월 8%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집한 핸드폰 판매사원 2170명에게 핸드폰 단말기 7152대를 무등록 다단계로 판매하고 49만5000원~2400만 원의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5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월 휴대폰 판매실적을 속이거나(100대→2000대 판매) 통신사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작해(2억 원→260억 원) 통신사에서 총 23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담보 능력이 전혀 없는 A텔레콤 법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서, 약속어음, 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영업 방식을 이용한 변종 다단계 판매영업 등 불법으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및 악성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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