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 나선다 해도 빠른 시일내 불가능
교육부·전교조 싸움에 학생들만 피해볼 수도 있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패소 판결 직후 즉각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공무원 신분의 노조전임자가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각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전교조 지부에 퇴거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오는 10월 24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 아울러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 이후 교육부의 움직임이 신속하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전교조 무력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법외노조로 판결난 것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이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주는 전교조 규약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지금이라도 전교조가 내부 규약을 고쳐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적법 절차를 통해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며 규약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 최대 위기 직면
최근에 끝난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뽑히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보수진영은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동시에 법원의 판결로 국내 교육계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당장 교육부가 빠르고 신속하게 전교조 무력화에 나선 가운데 전교조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밝혔든 문제가 된 전교조 규약을 수정할 계획도 그렇다고 해직자 9명을 내보낼 생각도 없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들 진보 교육감 감시 나서
19일 법원 판결 직후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13명은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를 개최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러한 교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보수 시민단체들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을 감시하겠다고 나서 진보성향 교육감의 전교조 감싸기가 쉽지 많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가 법적, 금전적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감싸 안은 해직자 9명은 누구일까.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 등 6명은 2008년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모으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했다.
전교조는 당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자금을 모금했는데도 교사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에 따른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인천외고 재직 당시 교육부 공무원 출신으로 새로 부임한 교장이 추진한 우열반과 벌점제도를 비판하다 2004년 4월 파면당했다. 또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2004년 상문고 비리 재단 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2005년 북한 교과서로 세미나를 진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교단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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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