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학원에 다니는 현직 의사들에게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 준 댓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의사 14명 중 9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5명은 공소시효(5년) 이전에 돈을 건네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씨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자영업자 W(48)씨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치의학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총 12명으로부터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같은 기간 3명의 대학원생에게 46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와 임씨는 실험비 명목으로 석사 학위는 500만~1500만원을, 박사 학위는 2000만~3500만원씩 송금받고선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심사 때 유사한 논문을 날짜만 다르게 표기하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통과시켜줬다.
치과 개원의들인 대학원생들이 재력을 가진 데 반해 논문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정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홍씨는 돈을 입금받는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위 수여 댓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차명계좌를 추적해 대학원생들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했음에도 "실험비와 실험기자재 구입 등 대학 연구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논문 진행을 위한 실험비에 쓴 비용은 소액에 그쳤을 뿐더러 대학 연구실 기자재 구입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기부금을 차명계좌로 받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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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