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티은행 노조 희망퇴직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씨티은행 노조 희망퇴직 가처분 신청 '기각'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6-17 14:56
  • 승인 2014.06.1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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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희망퇴직 실시를 막아달라며 씨티은행 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국금융산업노조 씨티은행지부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퇴직은 사측과 개별 근로자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하므로 고용협약에 따른 노조의 희망퇴직 합의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희망퇴직에 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노조가 희망퇴직 시행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사측의 희망퇴직 실시가 고용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의 희망퇴직이 사실상 해고라는 노조 측 주장에 관해서도 "희망퇴직은 사측과 소속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지점 감축의 일환으로 지난 5월29일 근속기간 만5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 및 무기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했다.

노조는 이에 "희망퇴직의 기준, 대상, 보상수준에 관해 노조와 협의하라"며 법원에 희망퇴직 실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와 씨티은행은 그보다 앞서 단체협약 및 고용협약을 통해 사측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되 그 기준과 대상,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또 노사간 보충협약을 통해 사측이 휴·폐업하거나 분할,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등 이유로 인원을 정리할 경우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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