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 녹취록.영상자료 근거를 찾아라!”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회사운영 밝혀야
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구조과정의 책임소재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지대하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 침몰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있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예비조사 형태의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도 청취했다. 유가족들도 진도체육관에 국정조사특위 상황실까지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한다. 조만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세월호 침몰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기관들로부터 기관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8일에 공포된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조사위원회는 기존에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이외에도 추가로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별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서류와 녹취파일, 영상기록물 등의 자료확보가 관건이다.
노련하고, 능력있는 보좌진들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여러차례 의정활동을 보좌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산더미같은 서류뭉치 속에서도 숫자하나 놓치지 않는다. 국정조사 준비과정에서 사고의 핵심포인트 등을 파악한 상태라 금방 맥을 확인한다. 해당기관들의 급소를 공략하는 송곳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분석해 날카로운 질문서를 작성한다. 보좌진들의 능력은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청문회에서 그 진가를 확실히 발휘한다. 기관장들과 증인·참고인들을 쩔쩔매게 한다. 질문은 국조특위 의원들이 하지만 그림자처럼 뒤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있다. 이들 다년간 국정감사 등을 경험해 핵심을 파악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수사관·검사들만큼이나 사건의 전모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도 보좌진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편 국정조사시에는 사무보조자의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및 국회 입법지원 조직 소속의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시에 조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참모는 의원실의 보좌진들이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보좌진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핵심실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구조과정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 선박안전,통신,재난안전·구조·구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는게 필요하다. 이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관별로, 분야별로 핵심적인 자료들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보좌진들의 제출자료 분석과정에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일부 국정조사 대상기관들은 사고책임을 의식해 결정적 자료들은 제출을 기피하거나 심지어 은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핵심자료들을 요청하고, 확보·분석하느냐가 중요하다. 핵심자료의 확보자체가 관건이다. 핵심자료를 요청하면 해당기관들은 잔뜩 긴장할 것이다. 책임소재와 법적처분을 우려해 핵심자료들을 가공·은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황자료나 수치 등 각종 데이터들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한편 세월호 승무원들의 통화기록, 해양경찰청의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 촬영영상물, 진도해상교통센터(VTS)와 제주VTS의 교신녹취록과 녹음원문, 사고해역 및 세월호 항로의 위성 및 항공사진 등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다른 선박침몰사고 사례와 분석보고서 등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과거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보고서 등도 다시 읽어보고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부제보·전문가 활용해야
한편 여객선 침몰사고 원인 규명 등은 복잡한 선박구조를 이해하고, 선박안전,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기관들이 관련돼 있어 단순히 자료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 생존한 세월호 승무원이나 해양경찰청 혹은 기타 관련 기관 내부직원들의 양심고백이나 제보도 중요하다. 내부고발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이다. 벌써 승무원들이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다. 꼼꼼히 증언 등을 모니터링해서 청문회때 증인·참고인들에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는 과거 천안함 침몰사고 사례와 조사보고서 등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박안전 및 구조전문가들도 활용해야 한다. 각 정당 및 의원실에서는 자체적인 분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게 필요하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으로 파악할 부문을 찾아야 한다. 보좌진들이 해당기관에 요구할 자료목록을 작성시에도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하다. 가급적 제출받은 자료들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는게 좋다.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제출된 자료를 놓치지 않고 분석해야 한다. 자료가 정확한지, 다른 자료들과도 비교해 보는 등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은 물론 최초 사고시점과 보고체계, 침몰사고 발생이후 구조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국회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수많은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여객선의 무리한 개조, 안전점검 미비, 화물과적, 화물부실 고박, 경험 미숙 항해사의 급격한 변침, 세월호의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주)의 실제 사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회사운영 등도 제기되었다.
또한 사고발생 직후 선장과 승무원들은 가라앉는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조차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 선장의 승무원들의 승객대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선원과 승객들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여객선사의 안전 불감증 등이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침몰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악화된 것은 사고발생 직후 구조과정에서 상황오판 및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해 해양경찰청 등이 선내 진입을 통한 승객구조에 집중하지 못한 점, 해상관제시스템의 관제능력 부족과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 실종자 구조와 수색과정에서의 국가재난 위기대응시스템의 혼선 등도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재난상황 발생 초기보고 및 대응 체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사고발생후 정부는 탑승자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등 선박관련 각종 인허가와 감사, 선박안전제도 마련과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구조과정의 허술함을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계속)

김현목 보좌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