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직접수령 철퇴
경고·철퇴 불구 위법 반복돼 도덕성 논란
[일요서울 | 박시은 기자] 로드샵 브랜드 토니모리(회장 배해동)가 갑을논란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모습이다. 우선 일부 가맹점에 대한 상품공급 중단과 신규가맹점 개설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시작된 갑을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했다. 해당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상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토니모리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토니모리가 자사의 핵심가치라고 내세우고 있는 다섯 가지 항목 ‘진정성·소통·나눔·열정·역할책임’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토니모리 도덕성 논란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니모리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다 적발된 것이다.
더욱이 2009년 이미 한 차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어 토니모리의 윤리성 타격은 배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토니모리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을 직접 수령해왔다. 직접 수령해온 총 금액은 17억9760만 원이다.
문제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갑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토니모리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 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토니모리의 도덕성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갑을논란 숙제 미해결
현재 토니모리는 갑의 횡포 논란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를 시작으로 유통업계 전반에 제기된 갑의 횡포 문제는 토니모리에도 해당됐다. 대리점주들에게 근접출점 등의 횡포를 부려온 것이 고발된 것이다.
근접출점 피해사례로 꼽힌 곳은 전주점, 여수 여천점, 제주 연동점이다.
전주점의 경우 재계약을 3개월 앞두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 이를 항의하자 전주점과 53m 떨어진 거리에 전주고사점이 개점해 논란이 됐다. 전주점과 본사의 갈등은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됐다.
제주 연동점 역시 80m 떨어진 거리에 신제주점이 들어오면서 본사와 마찰을 빚었다.
여천점 역시 100m 거리에 신기점이 오픈하면서 본사와 갈등이 일어났다. 신기점이 문을 열기 직전 여천점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부터다. 여천점주가 이를 공정위에 제소하자 토니모리 측은 여천점을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여천점주는 한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토니모리의 불공정행위를 알렸고, 토니모리 측은 여천점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여천점에서 발생한 갈등 역시 해결보다는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근접출점 논란으로 시작된 토니모리의 갑의횡포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재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여수 여천점은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끔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전주점과 연동점의 경우 양 측의 갈등은 봉합단계에 이른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해결 과정은 개운치 못한 모양새다.
연동점의 경우 공정위에 제출한 경쟁사 대리점 매출자료 입수 경로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연동점주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본사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무상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진열장 설치비용 1000만 원은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한번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전주점 역시 소송 결과에 따른 수용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여서 토니모리가 갑을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느끼기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의 움직임도 미비한 상태다. 지난달 2일 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말 외에는 보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 앞서 은행,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각 업체의 미비한 보상 제도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토니모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배가 됐다.
소비자 A씨는 “정보가 유출된 것도 화가 나는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연락해야 보상해준다는 걸 보니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도 없는 대처방법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도 “토니모리가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돼 있어 할인행사라도 하나 했더니 정보유출 사고 때문이었다”며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된 것도 없고, 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가 피해인데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요서울] 측은 토니모리 관계자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