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신도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며 7000여만 원을 뜯어낸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간질병을 고쳐준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교회 목사 신모(5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 신도 A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낫게 해준다며 6차례에 걸쳐 6600여만 원을 뜯어내고 500만 원 상당의 캠코더 구입비를 대납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에게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아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해야 한다"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유산으로 1억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A씨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돈 1억원이 보인다", "아들의 병을 고치려면 5000만원을 가지고 오라"는 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신씨는 자녀의 질병 치료를 원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씨는 자신을 '영적 의사'라고 자칭하고 안수기도 능력 등을 과장해 마치 자신이 신도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