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길래' 신체 고의 훼손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돈이 뭐길래' 신체 고의 훼손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6-16 10:49
  • 승인 2014.06.1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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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신체를 고의로 훼손한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가족, 친구 등의 멀쩡한 신체를 훼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2)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가족과 개인, 친구 등의 코뼈와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고 상처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30억4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의 여동생(40)이 '골절 기술자'로 활동하며 망치를 이용해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친언니(48)의 코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개인당 평균 5개의 보험에 가입해 수억 원의 보험을 타냈으며, 일부는 실제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착반은 김씨 남매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불필요한 허리 수술을 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44)씨와 이들에게 보험금과 관련한 조언을 해준 혐의(사기방조)로 변호사 사무장 양모(54)씨를 구속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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