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인건비… 한국마사회 8495만 원, 강원랜드 6934만 원
사업타당성 없는 것 알고도 테마파크 건설해 적자 유발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감시와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있고 적자 사업 진행 등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요서울]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봤다.
감사원은 5대 공공기관의 감사를 위해 총 27명의 감사위원을 투입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중복·비핵심사업 투자 손실, 인건비·복리후생비 방만 집행, 일감몰아주기, 특혜성 기부금 제공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감사를 펼쳤다.
특히 감사결과 2012년 기준 한국마사회 직원 1인당 인건비는 8495만 원으로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강원랜드도 9년차 대리의 보수가 6934만 원에 달하는 등 근속연수 대비 실질 보수는 공기업 최고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이들 기관에서는 막대한 수익금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도가 넘는 수준의 복리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적자를 내는 등 방만 경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마사회
학자금 중복·허위 신청스키캠프·가족건강검진비 지급
한국마사회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복·허위로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마사회 내부 규정에는 직원 자녀가 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받으면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돼 있지만, 직원 20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차례 5600만 원을 중복해 지원받았다.
특히 학자금 지원사업을 총괄한 간부 A씨는 2012년 2학기 자신의 대학생 아들이 휴학했음에도 1학기 성적표를 제시하고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작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다. 직원 B씨는 아들이 성적우수로 2013년 1학기 등록금을 학교로부터 전액 면제 받았지만 장학금 260여만 원을 따로 타냈다.
직원 복리후생을 명목으로 수익금을 펑펑 써온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직원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1인당 연평균 608만 원의 수당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장기근속자에게는 별도로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순금 기념품을 지급했다. 순금 기념품 지급에 들어간 예산은 총 9억 원이었다.
또 한국마사회는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자녀의 스키캠프 참가비도 별도로 지급했다. 의무교육으로 인해 학비 지원이 필요없는 초·중등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평균 220만원을 지원했다.
자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입 보충금 명목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일괄 지급했다. 여기에 3년간 15억 원의 복지기금을 사용했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는 직원 1인당 건강검진비 등의 명목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연평균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직원 가족 건강검진비로 연간 6억600만 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도 했다.
일반인 무료 승마강습 축소
언론·정계 강습은 증가
한국마사회는 제 식구 지원에는 후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인색했다. 그결과 한국마사회는 2009년 3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승마강습을 축소, '전 국민 말타기 운동사업' 등의 유료강습으로 전환하고 홈페이지에는 무료강습이 있다는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계·정관계·기업계·학계 등 사회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승마강습은 확대했다. 그 결과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등 1557명과 마사회 소속 직원 및 가족 498명에게 1인당 2~24회까지 공짜로 말을 태워줬다.
강원랜드
전 직원 성과급 650% 지급 6년간 거마비 7300만 원 지출
강원랜드의 경우 매년 4회에 걸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2010년까지는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700%, 2011~2012년에는 기본급에 3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6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원별 업무평과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능률향상을 꾀한다는 성과급의 취지가 무색하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비율이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는 규정에도 없는 영업개시 10주년 격려금 50만 원과 카지노 환경개선 축하금 100만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지급했다. 호텔 이용 고객이 지급한 호텔봉사료는 전체 직원들에게 10만원씩 나눠줬다.
특히 강원랜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50%로 제한한 야간근무수당의 할증률을 75%로 과다 적용하고 연차휴가보상금에 5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최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던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소속 기관의 출장비와는 별도로 7300만 원의 교통비와 식비 등 거마비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들은 부실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탓에 거액의 사업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원랜드가 2008년부터 추진한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이시티' 사업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285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2003년 사업타당성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알고도 카지노호텔 지하에 636억원을 들여 건설한 테마파크는 2008년까지 476억 원의 적자만 남기고 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