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당한 소방관 '특별 위로금' 받는다
부상 당한 소방관 '특별 위로금' 받는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6-13 20:02
  • 승인 2014.06.13 20:0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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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앞으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인 경우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법률개정으로 요양 중인 소방관에게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또 개정법률은 직무 수행 중 큰 공을 세운 소방관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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