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7·전남 순천·곡성)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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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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