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11일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에서 1심 및 항소심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 상고 실익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1심 및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외압을 행사해 조기에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댓글수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