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 조선일보에 2억 손해배상 소송중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 조선일보에 2억 손해배상 소송중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6-11 21:41
  • 승인 2014.06.11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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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 김영란(58) 전 대법관 부부가 조선일보 간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65)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 간부급 기자 정모씨를 상대로 2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대법관 부부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8월1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정씨가 작성한 칼럼이다.

해당 칼럼은 진보 성향 대법관의 가족들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김 전 대법관 남편인 강 변호사의 대법원 수임사건 등을 비판했다.

정씨는 칼럼에서 "강 변호사는 부인인 김 전 대법관 재임 시절 대법원 사건을 모두 28건 수임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집계일 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김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한 사건에 관여한 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줬다가 교육감 직을 상실하자 돌려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이같은 칼럼 내용을 반박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 1월 김 전 대법관의 반론 기고를 실었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이후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은 취하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정 부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진행 중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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