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4월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MN-18’ 등 20개 물질을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2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등 60개 물질은 마약류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2017년 6월 까지 연장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에 묶은 약품을 불법으로 소지할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후에도 관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