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을 빚은 안대희(59·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대법관 출신 황제변호사 등장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한때 '국민검사'로 불리던 안 전 대법관이 고액의 수임료로 전관예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장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이어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법관을 역임한 후 즉시 변호사 개업을 하는 '황제변호사' 활동은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고액의 수임료로 법률시장을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영국이나 홍콩은 일단 법관으로 임명된 이들은 다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일본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판사들이 퇴임 후 스스로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퇴직법관은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대한변협은 "국민은 대법원이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법관 출신부터 전관예우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은 적어도 2~3년 동안에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통해 5개월만에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안 전 대법관은 이후 '황제변호사' 논란과 정치권 등의 공세가 이어지자 후보자 지명 엿새 만인 같은 달 28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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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