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부인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에 대한 보석방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회장에 대해 지난 3일 보석 허가결정을 내리고 같은 날 석방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의 3분의 2 이상이 회복돼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인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며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심리 중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모두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류 회장의 보석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인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주치인인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또 지난 2009부터 4년여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허위 진단서를 통해 형집행정지를 받은 윤씨는 호화 병실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5월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된 바 있다.
윤씨는 2002년 3월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