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여·야는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로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간에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달에 국회 교섭단체별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여·야간 협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힘겹게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과 보고기관을 두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 당초 처리키로 한 기일을 넘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이 늦어진게 된 배경은 당초 야당이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출석을 두고 집권여당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떠나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국회에서도 눈뜬으로 며칠 밤을 지내우며 여·야에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줄 요구를 했음에도 청와대 눈치 의식해서인지 집권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세월호 국조 여 9, 야 9동수 구성
그러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세월호 희생자추모 촛불시위와 자발적인 시작된 학생들의 침묵행진이 확산되는 등 민심이 악화되자, 여야는 전격 합의했다. 참사로 희생된 학생을 비롯한 탑승객 등 희생자 가족들의 억움함을 푸는 역할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되었다.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의 참사원인과 구조과정의 허술함 등 수많은 의혹들을 밝혀줄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쪽이 맡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이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하도록 했다. 국정조사 사전조사기간으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명시했다. 기관보고는 12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5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역시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특이한 것은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는 감사원의 감사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국정감사계획서에 확실하게 명기해서 처리했다.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에서도 피감기관이나 조사대상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가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명기한 세월호 국정조사의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했다.
또한 기타 기관으로는 KBSN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도 포함되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기 보고하기로 했는데 단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의 경우는 사무총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증인 및 참고인은 국정조사계획서에서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명시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회의 핵심실무인력인 보좌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제기한 수많은 의구심을 속시원하게 밝혀줄 국정조사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될 보좌진의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서는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선발되는게 필요하다.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나 국정감사를 보좌하는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예비조사위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여객선의 침몰사고의 원인과 구조과정을 꼼꼼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양, 해운, 항만, 선박, 재난사고대책, 해양구조, 잠수, 통신, 관제, 운항, 선적, 재난방송 및 보도, 선박회사 운영, 승선안전, 재난 및 안전예산, 피해자 지원, 심리지원, 안전규제 등 선박 침몰사고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예비조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정조사 위원들은 물론 예비조사위원, 보좌진,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과 공조하고,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이들 예비조사위원들과 함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실의 보좌진들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받아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꼼꼼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해 의원들이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질문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만드는지가 국정조사 성패의 관건이다.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꼼꼼하게 챙기고 분석해 허위·위증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실의 보좌관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좌관들은 벌써부터 휴일을 반납해 가며 밤샘작업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의 허술함과 의문점들을 점검하고 정리해 나간다. 보고대상 기관에게 요구할 자료요구서 목록을 세밀하게 작성하고, 제출문서들은 꼼꼼히 확인해 나가고 있다. 여타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국정조사의 실무인력들은 대부분이 보좌진들이다. 사고발생 시점과 원인, 구조과정의 허술함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서 보좌진들이 얼마나 꼼꼼히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국정조사 구성과 조사방법, 진행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국회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국정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위원이 연서한 서면(조사요구서) 으로 하여야 한다.
침몰사고 발생 원인 규명 우선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배가 왜 갑자기 침몰하였는지 그 원인도 모른다. 침몰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 더구나 가장 정확하고도 숨길수 없는 사실인 최초사고 발생시점을 규명해야 한다.
최초 사고발생시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침몰해 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왜 국가정보원에 먼저 전화롤 알려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는 언제, 어느 기관의 누구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를 최초에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최초로 세월호 사고소속을 보고받은 사고경위와 구조과정 등을 보고받은 문서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으며, 이들은 국방부나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 어떤 내용을 지시했으며, 이들 기관들은 어떻게 이행했는지부터 밝혀져야 한다. 이 밖에도 선박안전정기검사부터 구조과정까지 각 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계속>
<김현목 보좌관>

김현목 보좌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