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선거…‘투표 방식’ 논란
12일 취임식 “흠집 내기… 학교 행정 손실 우려”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총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주대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서만철 전 총장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3월 총장 선거를 진행했다.
첫 간선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김현규 교수와 최성길 교수가 각각 1, 2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 교수는 투표 과정이 규정과 다르게 진행됐다며 ‘총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과반 득표자 없을 시
상위 2명 결선투표 실시
지난 3월 27일 첫 간선제로 진행된 총장임용 후보 선거에서 2위로 선정된 최성길 교수는 4일 뒤인 31일 법원에 ‘총장선거 결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총장선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총장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와 49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1위 김현규 교수가 19표, 2위 최성길 교수가 16표를 받았으며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1, 2위 득표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규정에 어긋난 결과라며 반발했다. 최 교수는 “최종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순위별로 그대로 후보를 정한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주대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3항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1, 2순위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교수가 49명의 참석자 가운데 과반수인 25표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2위인 최 교수와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결선투표는 시행되지 않았고 학교 측은 다음날인 28일 홈페이지에 선거 결과를 공표했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최 교수는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법원은 최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교수 측은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기각된 것이지 (총장 선거)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기각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를 상대로 진행될 행정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규정 해석하기 나름?
총학 “승패에 승복하라”
총장 선거 논란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예민한 부분”이라며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5일 [일요서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교 관계자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1순위가 맞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고,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교수 측이 각종 민원과 흠집내기를 하고 있어 총장 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편 공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장 선거 임용에 대한 빠르고 올바른 진행을 요구했다.
총학은 “현재 공주대는 전임 총장의 사퇴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총장 권한대행과 총장의 차이가 있기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총장선거를 진행했고 투표 장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총장 공석에 따른 행정공백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많은 학생들의 의견과 지식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구성원이 함께 만든 규칙에 대해 승패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며 “더불어 대학본부에서는 행정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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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