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요양병원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ㆍ증거은닉 교사로 구속
장성요양병원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ㆍ증거은닉 교사로 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6-06 08:06
  • 승인 2014.06.06 08:0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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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5일 병원 관리 부실로 29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이 이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0시27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별관동 3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리 의무 의반 등으로 2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 효은 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환자 관련 서류 등을 은닉하도록 부원장 김모(48·여)씨와 간호사 등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이씨를 상대로 야간 간호 인력 부족과 소방시설 설치·유지를 비롯해 의료법과 소방법 등의 위반 여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이 이사장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당시 환자 관련 서류 등을 자신의 차량에 숨긴 혐의(증거 은닉)로 긴급 체포된 간호사와 이 병원 부원장 등 3명은 경찰에서 이 이사장이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고 증거인멸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병원 서류를 숨기도록 간호사들에게 지시한 혐의(증거 은닉 교사)로 긴급체포된 광주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씨에 대해서는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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