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구조 막았다?” 허위사실 유포男 실형 선고
“해경이 구조 막았다?” 허위사실 유포男 실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6-03 12:12
  • 승인 2014.06.0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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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구조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목포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배)안에 (시체가) 득실하다’, ‘(구조)하지 말란다..개xx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쉬쉬하란다’, ‘친구가 해병이다’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게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일 전 국민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10여 분 만에 글을 삭제했다고 해도 직접 허위내용을 작성해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 시킨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검찰 조사 이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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