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 학대 사건’ 친부 법 심판 받는다
‘울산 아동 학대 사건’ 친부 법 심판 받는다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6-03 12:12
  • 승인 2014.06.0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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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울산에서 계모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A(8·여)양의 친아버지가 법정에 서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준)는 지난달 30일 A양의 아버지 이모(47)씨를 계모 박모(40)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 말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계모 박씨는 지난 4월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40분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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