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받았던 유우성, '불법 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신청
간첩혐의 받았던 유우성, '불법 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신청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6-03 10:08
  • 승인 2014.06.03 10:08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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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화교 출신 유우성(34)씨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7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오는 18일 열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재판 신청 취지 및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속칭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억여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화교 출신이라는 점을 숨기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고, 탈북자로 위장해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9년 9월 이미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돼 기소유예 처분히 내려진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 유씨가 탈북자들에게서 돈을 받는 등 직접 대북송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재수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빼돌렸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인공이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 혐의 증거를 위조해 논란을 빚고 기소된 이른바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졌다.

유씨는 앞서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4월25일 유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등)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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