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중앙선관위는 6월 4일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여야 한다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무효표 판정 기준을 소개했다.
먼저 선관위가 기표소에 비치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볼펜으로 기표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무효다. 선거인 본인 도장을 찍어도 무효다. 기표 대신에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 청인(또는 기관도장)이 날인돼있지 않으면 그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자신의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돼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찍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정당명란·성명란·기표란 등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같은당 후보가 여럿 있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단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기표 외에 문자나 물형 등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 기표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표가 무조건 유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 외에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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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