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임교수의 2.3배에 달하는 강의시간을 소화하다 결국 쓰러져 뇌간출혈로 숨진 시간강사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2011년 사망한 시간강사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씨의 사망원인인 뇌간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이씨가 강의 도중 쓰러진 점과 사망 당시 4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북 소재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구토를 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밤 늦게 뇌간출혈로 사망했다.
이씨는 당시 3개 대학교에서 정식 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주당 합계 총 28시간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는 전임교수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인 12시간의 2.3배에 달한다.
이씨 사망 무렵에는 3개 학교가 모두 중간고사를 마친 시점으로, 이씨는 시험 출제와 채점으로 인해 주말과 퇴근 후에도 추가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사망한지 5개월여가 지난 2011년 9월께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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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