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자위기구, “더 이상 음란물 아니야”
남성용 자위기구, “더 이상 음란물 아니야”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6-02 19:31
  • 승인 2014.06.02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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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남성용 자위기구가 11년 만에 음란물 꼬리표를 떼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매장에 진열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인용품 업주 김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용 자위기구가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느낌의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도 “여성의 신체 부분을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논란이 있다”며 상고했다.

이로서 대법원은 지난 2003년 5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앞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인용품 업주 A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한지 11년 만에 스스로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자위기구를 진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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