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 폐업 컨설팅. 주로 자산 가치가 높은 중견기업 이상에서 다루는 컨설팅 서비스다. 폐업을 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되는 비용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은 슬프게도 일반 소상공인들 역시 폐업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 만큼 소상공인 시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들은 장사의 끝에서 한 푼의 돈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폐업 컨설팅을 의뢰하곤 한다.
폐업 컨설팅은 폐업과 관계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많은 설비가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어떻게 폐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 가능한 자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폐업은 ‘장사의 마무리’라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폐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을 노리는 하이에나식 비즈니스를 하는 악덕 폐업 브로커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폐업을 ‘설겆이’라 폄하하며 본인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집중한다.
폐업은 ‘설겆이’라 폄하될 만큼 그리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작게는 몇 백만원, 크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십억원까지 자금이 오가는 만큼 그 어떤 업무보다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균 음식점 창업비용은 점포비용을 제외하고 작아도 약 4천만 원~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간단히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사업자는 폐업 후 얼마 정도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 폐업 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환급성이라 부른다. 환급성은 보통, 시설과 기기에 대하여 잔존가치금액을 분석해서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환급액 기준이 되는 것은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와 같은 합리적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황학동 인근의 폐업 전문 설비 매장에서 새것과 같은 창업 물품을 정가의 50~70%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폐업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저렴한 금액에 그 많은 설비를 넘기고 폐업했단 말인가. 이것이 폐업에 대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절차 까다로워…손 쉬운 방법은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로 구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그리 녹녹치는 않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메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 지급하는 다소 간편한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라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이다. 이 와 같은 폐업 방식을 양도양수 폐업이라 한다. 양도양수 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잔여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나 권리금 형식으로 대가를 받게 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설비와 함께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인수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폐업 브로커나 땡처리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장사할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사업으로 이용하는 악질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금액, 영업상태, 본사의 지급금액 등으로 인해서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이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현 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 해야 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 전 상태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
면 추가의 철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 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음식업의 경우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냉난방기, 주방기기, 기구, 용품, 소모품, 소품 등 다양한 집기들의 처리도 쉽지만은 않다. 처음 제품을 구입할 당시, 구매금액에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른 감각상각 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금액으론 현실적으로 판매가 어렵고 판매처를 찾기 또한 어렵다.
만약 판매가 되더라도 집기의 판매가격 협상과장에서 자영업자들은 또 한번의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 투자집기 비용이 얼마든 간에 그런 사업을 직업으로 삼고 영업하는 브로커, 속칭 폐업전문업자들에게 헐값과 다름없는 비용으로 넘기기 일수다. 그들은 평균 구매가의 10~15%의 가격에서 각종 설비를 매입 한다. 그것도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고압적 자세와 소위 자신들이 자선사업가 인양 행세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만큼 폐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폐업에 임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많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어느 개그맨이 크게 히트시킨 유행어처럼 폐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창업에 임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둔 리스크 관리형 창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했다면 프랜차이브 본사의 지원 프로그램 중, 폐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물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폐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소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 옆에선,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 지역 음식업이 3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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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