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해체 막아달라'...정부 "소방조직, 기능 축소 되는 것 아냐"
'소방 해체 막아달라'...정부 "소방조직, 기능 축소 되는 것 아냐"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06-02 10:34
  • 승인 2014.06.02 10:3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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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소방조직 기능과 위상의 축소 우려에 대해 결코 소방조직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다음 아고라에는 현직 소방관이 '소방 해체'를 막아달라며 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아이디 '불혼불작'은 "현장에 있는 소방관이다.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쓴다"며 "국가 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 됐는데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되고 없어지면서 해체·흡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인, 경찰관, 소방관은 '사기'가 생명"이라며 "소방관의 최고 계급인 소방총감을 없애고 제복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불길로 들어가는데, (비유하자면) 경찰청장급의 치안총감 계급을 없애고 군의 참모총장 계급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선 소방관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누가 지휘를 받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이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임명돼 지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고 안전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함께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육상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했으며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정무직으로 보임토록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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