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여야가 29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청와대 비서실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포함하고 김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막혔던 국정조사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부터 자정께까지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기관보고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대로라면 김기춘 실장의 국조 출석과 보고는 의무화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완벽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