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뒤 경찰과 총격전 40대 중형 선고
여성 성폭행 뒤 경찰과 총격전 40대 중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05-28 13:34
  • 승인 2014.05.2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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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출장안마 여성을 납치·감금·성폭행한 뒤 자신을 쫓는 경찰관과 총격전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강간 등 9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범행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조씨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15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1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근 모텔에서 출장안마를 나온 종업원 최모(24·여)씨에게 "돈을 더 줄테니 회를 먹으러 가자"며 자신이 훔친 차량에 최씨를 태워 충남 태안의 모처로 출발했다.

그 사이 대금 문제 등으로 조씨와 말다툼을 벌인 출장안마 사업주는 조씨가 다른 사람의 전화로 출장안마를 부르고, 예정된 시간이 넘도록 최씨를 돌려보내지 않자 "일이 있을지 모른다"며 최씨에게 빨리 되돌아 오라는 연락을 계속 보냈다.

이에 최씨는 "되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격분한 조씨는 엽총과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묶거나 차량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최씨를 나흘 동안 자신의 차량에 납치·감금했다.

조씨는 납치한 최씨를 상대로 수 차례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였으며 최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들의 연락처, 최씨의 거주지 등을 파악한 뒤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조씨는 출장안마 사업주를 유인하기 위해 최씨를 풀어준 뒤, 다음날 최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나타났지만 신고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10㎞를 뒤쫓다 순찰차량 2대로 조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도주로를 차단했고, 조씨는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이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여성을 감금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가혹행위 했고, 범죄가 발각돼 경찰에게 쫓기던 중 대낮에 도심에서 총격전까지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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